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시 카드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11회신일 2003.03.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유형 전환 시 카드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2

간이과세자로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연간 한도 계산에 반영한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 연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간이과세자로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연간 한도 계산에 반영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납부세액에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신용카드세액공제 연간한도 계산시 간이과세자로서 동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납부세액에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의 연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서 동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납부세액에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의 연간 한도액 계산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세액공제 연간 한도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로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납부세액에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11 (2003.03.12 회신), "과세유형 전환 시 카드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71)
원 제목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시 연간 한도액의 계산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