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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자의 카드전표 공제와 수수료 처리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공제·가산할 수 있고 카드가맹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음식업자가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때의 세액공제와 가맹 수수료 처리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공제·가산할 수 있고 카드가맹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법인을 제외한 음식업자가 과세 음식용역의 공급시기에 전표를 발행하고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아닌 음식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해당 사업자가 장부기장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는 신용카드가맹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는 신용카드가맹 수수료는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식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와 카드가맹 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회답
법인을 제외한 음식업자가 과세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다.
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는 신용카드가맹 수수료는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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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505 (<time datetime="2001-07-31">2001.07.31</time> 회신), "음식업자의 카드전표 공제와 수수료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29)
- 원 제목
- 신용카드 수수료의 세법상 혜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