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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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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일정사납금 초과분을 포함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이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과세표준에 일정사납금 초과분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과세표준은 일정사납금 초과분을 포함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이다. 초과분 반환 여부는 관련 법규와 회계처리 기준에 따르며 납부세액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수입금을 얻고 있으며 그중 일정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 이 초과분을 택시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이 되는 것이며 일정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택시근로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정과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69, 1998.04.18) 및 (소비46015-221, 1996.07.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69, 1998.04.18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귀 질의의 일정사납금 초과분 포함)이 되는 것이며 일정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택시근로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정과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에 의하는 것임.
2.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일정사납금 초과분의 처리방법.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사납금 초과분을 포함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입니다. 일정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택시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는지는 관련 법규정과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에 의합니다.
2.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69 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 소비46015-22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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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26 (<time datetime="2003-03-31">2003.03.31</time> 회신), "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52)
- 원 제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