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규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69회신일 2001.10.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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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31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의 2분의 1을 결정하여 징수한다.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 결정기준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의 2분의 1을 결정하여 징수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정신고기한 안에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

질의요지

직전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게 예정고지할 세액의 결정기준.

회답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한 안에 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69 (2001.10.31 회신), "신규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89)
원 제목
직전과세기간에 신규 개시한 사업자에게 예정고지하는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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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