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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신규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환산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확정신고 시 경감된다.
2000년 7월 1일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묻는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환산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확정신고 시 경감된다. 제외 업종은 광업, 제조업, 도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년 7월 1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에 관한 질의이다. 종전 회신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회신한 문서이다.
질의요지
2000. 7.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청 부가 46015-3511(2000. 10. 18)호로 귀하에게 회신하였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재회신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당초회신내용
3. 귀 질의 3의 경우 2000. 7.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정정회신내용
3. 귀 질의 3의 경우 2000. 7.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제외)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7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 7.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사업개시 과세연도 납부세액 경감 여부.
회답
○ 당초회신내용
3. 귀 질의 3의 경우 2000. 7.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정정회신내용
3. 귀 질의 3의 경우 2000. 7.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제외)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7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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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5 (<time datetime="2001-01-20">2001.01.20</time> 회신), "2000년 신규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08)
- 원 제목
- 2000. 7. 1. 신규개시 일반과세자의 사업개시과세연도의 세액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