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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서로 다른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 금액은 발행금액의 100분의 2이며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제1항: 제32의2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法人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賣出傳票등"이라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500萬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해야 한다.
질의요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52, 2000.08.22 및 부가46015-566,1996.0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52, 2000.08.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2052, 2000.08.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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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60 (<time datetime="2003-04-04">2003.04.04</time> 회신),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10)
- 원 제목
-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업자가 다른 경우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