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효과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19회신일 2001.09.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효과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4

일반과세자는 신고와 함께 매출처별 합계표를 제출하고 간이과세자는 계산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일반과세자의 매출처별 합계표 제출과 간이과세자의 매입자료 제출 효과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신고와 함께 매출처별 합계표를 제출하고 간이과세자는 계산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나 매입처별 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일반과세자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ㆍ제6호의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2. 간이과세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19 (2001.09.14 회신),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효과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91)
원 제목
간이과세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