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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간 용역과 세액 재계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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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 1의 사업장 간 용역과 질의 2의 세액 재계산 후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 2는 시행령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 즉 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1101, 2001. 05.15.), (부가1235-3410, 1978.09.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처리는 관련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487 (2002.03.1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1의 사업장 간 용역과 질의 2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후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1101, 2001. 05.15.), (부가1235-3410, 1978.09.1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처리는 관련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487 (2002.03.1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35-3410 (게시판 미보유)
- 서이46012-10487 겸영법인의 추가납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 제도46015-11101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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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96 (2003.07.24 회신), "사업장 간 용역과 세액 재계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71)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