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미납하거나 적게 내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미납 또는 미달 세액에 정해진 기간과 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을 내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납 또는 미달 세액에 정해진 기간과 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이고 적용률은 1일 1만분의 5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황이다. 이후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신고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37, 1999.08.06)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부가46015-2337, 1999.08.0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신고기한 내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이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가산하여 징수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2337, 1999.08.06)를 참고하기 바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신고기한 내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이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1항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37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배분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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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52 (2003.06.12 회신), "납부세액을 미납하거나 적게 내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55)
- 원 제목
- 예정신고시에 적용한 과다환급신고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