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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상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기간과 비율을 물었다. 대상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구체적인 관계법령과 부가46015-769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1995.08.1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계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69 1998.04.18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769 1998.04.18
※ 부가46015-2051 1997.09.04
※ 제소비46015-28 1998.04.06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기간과 경감비율.
회답
1995.08.1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관계법령과 부가46015-769(1998.04.18.), 부가46015-2051(1997.09.04.), 제소비46015-28(1998.04.0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51 리스이용자 모집수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 부가46015-769 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 제소비46015-2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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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38 (<time datetime="2003-08-21">2003.08.21</time> 회신),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54)
- 원 제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