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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의 부가세 경감비율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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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과세기간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비율과 취지를 물었다. 대상 과세기간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경감 취지는 회사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1995년 제2기부터 200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가 대상이다. 경감세액 상당액의 사용목적과 지도·감독 방법도 언급되었다.
질의요지
1995.8.4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2000.12.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5년 8월 4일이 속하는 과세기간(1995년 제2기)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2000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며, 동 납부세액 경감제도의 취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10-164, 1995.08.03
이번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통해 회사택시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50% 경감하는 취지는 회사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기위한 것입니다.
다만, 경감세액상당액의 사용목적을 조세감면규제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법기술상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회사택시 업계를 지도감독하도록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비율과 경감제도의 취지.
회답
1995년 8월 4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1995년 제2기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200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유
회사택시의 납부세액을 50% 경감하는 취지는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목적을 조세감면규제법에 명문화하기 어려워 건설교통부가 회사택시 업계를 지도·감독하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10-16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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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492 (<time datetime="2000-10-11">2000.10.11</time> 회신), "일반택시의 부가세 경감비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42)
- 원 제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비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