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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도 간이과세자가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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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와 유사 비용의 지출에 관하여 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의 매입자료 수취세액공제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접대비와 유사 비용의 지출에 관하여 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금액 계산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으로 자기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접대비 및 유사 비용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을 포함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된 접대비 및 유사 비용과 관련하여 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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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57 (2002.05.08 회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도 간이과세자가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79)
- 원 제목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