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면세전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67회신일 2002.10.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면세전환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19

면세전환 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며 개별세대와 독립적으로 계약한 용역은 과세된다.

공동주택 경비용역이 면세로 전환된 경우의 세액 재계산과 개별계약의 과세 여부를 다뤘다. 면세전환 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며 개별세대와 독립적으로 계약한 용역은 과세된다. 경비업 허가 법인의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면세전용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개별계약은 관리용역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경비업법(2026.01.08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경비용역을 공급한다.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의 개별세대와 독립적으로 용역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 면세로 전환된 경우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재계산해야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개정으로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이 면세전환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면세전용으로 인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재계산하는 것이며,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개별세대와 독립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면세전환에 따른 세액 처리와 개별세대 계약의 과세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개정으로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이 면세전환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면세전용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재계산합니다.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의 개별세대와 독립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용역을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67 (2002.10.19 회신),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면세전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46)
원 제목
경비업 법에 의해 허가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