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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의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공제액의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46, 2001.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회답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으며,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유사사례(부가46015-546, 2001.03.2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46 행정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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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01 (<time datetime="2003-07-11">2003.07.11</time> 회신), "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의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34)
- 원 제목
-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