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목욕탕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38회신일 2000.08.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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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22

공급대가에 30%와 10%를 차례로 곱하며 2000.06.30까지 공급분에는 41%를 적용한다.

목욕탕업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과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급대가에 30%와 10%를 차례로 곱하며 2000.06.30까지 공급분에는 41%를 적용한다. 세금계산서 등 매입세액의 30%를 공제하되 납부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별 세액 계산에 관한 질의이다. 2000.06.30까지의 공급분과 그 이후 공급분에 서로 다른 부가가치율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기타서비스업의 부가가치세율인 100분의30(2000.06.30 공급 분까지는 100분의 41)을 곱하여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서비스업의 부가가치세율인 100분의30(2000.06.30 공급분까지는 100분의 41)을 곱하여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 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매입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법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및 세금계산서 등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

회답

납부세액은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기타서비스업의 부가가치세율인 100분의30을 곱하고 100분의10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2000.06.30 공급분까지는 100분의41을 적용합니다.

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에 100분의30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계산한 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38 (2000.08.22 회신), "목욕탕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96)
원 제목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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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