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반택시 운송수입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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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반택시 운송수입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일정사납금 초과분을 포함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이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일정사납금 초과분을 포함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이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일정사납금을 받고 그 초과분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69, 1998.04.18), (부가46015-1797, 2000.07.26) 및 (소비46015-221, 1996.07.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로 질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769, 1998.04.18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귀 질의의 일정사납금 초과분 포함)이 되는 것이며 일정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택시근로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정과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에 의하는 것임.

2.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일정사납금 초과분의 처리에 관한 질의.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1의 경우에는 아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귀 질의의 일정사납금 초과분 포함)이 되는 것이며 일정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택시근로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정과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에 의하는 것임.

2.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97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 부가46015-769 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 소비46015-22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60 (<time datetime="2003-08-05">2003.08.05</time> 회신), "일반택시 운송수입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28)
원 제목
거래가액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