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사업장 폐업 후 무납부 세액은 어느 세무서장이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종사업장 폐업 후 무납부 세액은 어느 세무서장이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고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할 때 신고·납부 및 무납부 세액의 징수기관을 묻는다. 신고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고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세액을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2026.06.05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조(징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결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 등을 매각하면서 종사업장을 폐업하였다. 종사업장의 최종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납부 및 무납부 시 징수기관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종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고,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 등을 매각함과 동시에 당해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납부세액은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해 신고와 관련한 납부세액을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의 규정과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해당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할 때 확정신고와 납부를 어디에 하며, 무납부 세액은 누가 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 등을 매각함과 동시에 당해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납부세액은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해 신고와 관련한 납부세액을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의 규정과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해당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47 (<time datetime="2001-04-19">2001.04.19</time> 회신), "종사업장 폐업 후 무납부 세액은 어느 세무서장이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96)
원 제목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종사업장의 무납부에 대한 경정기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