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어떤 방식으로 경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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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어떤 방식으로 경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해 경정한다.

1999년 연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적용기준 이상인 경우의 경정 방법을 물었다.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해 경정한다. 회신은 유사사례 부가46015-159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적용대상 기준 이상인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99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적용대상 이상인 경우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경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99, 2000.07.05.)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적용대상 이상인 경우 어떻게 경정하는지.

회답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경정한다.

유사사례(부가46015-1599, 2000.07.05.)를 참고하기 바란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0 (<time datetime="2004-06-09">2004.06.09</time> 회신),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어떤 방식으로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98)
원 제목
간이과세자의 경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