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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초과분 환급과 전환공제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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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며 배제사업을 신규 개시한 일반과세자에게 전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초과분과 배제사업 개시자의 전환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부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며 배제사업을 신규 개시한 일반과세자에게 전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2에는 법률 제6049호 부칙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시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며, 간이과세 배제사업을 신규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 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률 제6049호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환급할 수 있는지.
2. 간이과세 배제사업을 신규 개시한 일반과세자에게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1.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법률 제6049호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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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389 (2000.12.30 회신), "의제매입세액 초과분 환급과 전환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23)
- 원 제목
- 간이과세의 의제매입세액 납부세액 초과시 환급가능과 간이과세배제업 일반과세자의 사업전환시 세액공제특례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