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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부가세는 어떤 금액에서 경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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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기준을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감 규정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8조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기준.
회답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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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time datetime="2004-06-16">2004.06.16</time> 회신), "일반택시 부가세는 어떤 금액에서 경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19)
- 원 제목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