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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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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금액의 100분의 2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않는다.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른 경우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2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않는다.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52, 2000.08.2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52, 2000.08.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52 국민주택 자재를 공급·설치하면 건설용역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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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53 (2001.11.27 회신),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09)
- 원 제목
- 공급자와 신용카드발행자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