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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추가 시 성실신고 세액경감을 적용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객관적 비교가 어려우면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명칭을 세분화했을 뿐이고 비교 가능하면 적용될 수 있다.
1998년 제2기 중 업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비교가 어려우면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명칭을 세분화했을 뿐이고 비교 가능하면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종목을 추가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분 또는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이 條에서 "誠實申告"라 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성실신고과세기간부터 3연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성실신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8년 연간 공급가액(附加價値稅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簡易課稅者 또는 課稅特例者의 경우에는 供給對價를 말한다)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8년 제2기 중 업종이 변경되거나 사업자등록증에 주종목이 추가된 사례이다. 1998년 제2기와 성실신고 과세기간 사이의 객관적 비교 가능성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98년 제2기 중에 업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98년 제2기와 성실신고과세기간의 성실신고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운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8년 제2기 중에 업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1998년 제2기와 성실신고과세기간의 성실신고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한 사업자가 1998년 제2기 중에 사업자등록증에는 “주종목”을 추가한 것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종목을 추가한 사실이 없이 기존의 종목을 단순히 구체적ㆍ세분화한 것이고 1998년 제2기와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성실신고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여 성실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제2기 중 업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 여부
회답
1998년 제2기 중 업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1998년 제2기와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성실신고 여부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우면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주종목”을 추가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종목을 추가하지 않고 기존 종목을 단순히 구체화·세분화한 것이며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여 성실신고에 해당하면 경감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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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01 (<time datetime="2001-11-19">2001.11.19</time> 회신), "업종 변경·추가 시 성실신고 세액경감을 적용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12)
- 원 제목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