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율과 경감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445회신일 2003.09.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율과 경감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9

부가가치세율은 100분의 10이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과 납부세액 경감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율은 100분의 10이다. 납부세액 경감 적용방법은 관련 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0분의 10이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이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의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69, 1998.04.18.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과 납부세액 경감 적용방법.

회답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100분의 10입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769(1998.04.18.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69 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45 (2003.09.09 회신),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율과 경감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19)
원 제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