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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와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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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이며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다.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와 납부세액 및 과세유흥장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이며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다. 과세유흥장소에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요금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이나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업종별 부가가치율*100분의 10인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이나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업종별 부가가치율*100분의 10인 것이며
2.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을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소비세 기본통칙 8-8-...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와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2.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회답
1.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이며,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이다.
2.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행위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 기본통칙 8-8-...5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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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0440 (2001.04.04 회신),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와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68)
- 원 제목
-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및 납부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