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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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8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할납부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
기타국세기본법 시행령2025.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 후 경정청구로 생긴 미환류소득 법인세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분할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한다. 환급금이 마지막 납부액을 넘으면 그 금액까지 납부 순서를 거슬러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전환저축 해지 관련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기타국세기본법2024.05.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신규일부터 5년 이내 해지로 원천징수된 세액의 환급과 환급가산금 적용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을 참고하고, 국세환급금에는 법정 환급가산금을 더한다. 가산금은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과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경정청구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기타국세기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2015.2.3. 이후 경정청구라면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했는지는 기산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기타국세기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2015.2.3. 이후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고충민원에 따른 환급은 가산금 대상인가?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기타-2015.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충민원 처리 결과 세액을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인지를 묻는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면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등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6 국세환급금에 가산금은 어떻게 붙이나?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2014.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한다. 계산에는 해당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7 법인세 과오납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타-2013.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법인세 과오납액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이다.

8 미신고·오신고 환급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은?
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
기타국세기본법2012.0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해 환급하는 경우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미신고 결정은 결정일부터 30일 후 다음날, 신고·오신고 경정은 신고일부터 30일 후 다음날이다. 신고일이 법정신고기일 전이면 법정신고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고충민원으로 양도세를 환급받으면 가산금이 있나요?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기타국세기본법2011.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충민원으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청구기간이 지나 세액이 확정된 후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고충민원에 따른 감액경정은 환급가산금 대상인가?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기타-2010.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백한 오류를 고충민원으로 감액경정해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확정된 세액을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이후여야 한다.

11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기타-2009.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뒤 고충민원으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경우이다.

12 고충민원 환급도 환급가산금 대상인가?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세액은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이 아님
기타-2008.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조세정책과-716(2007.6.11)이다.

13 고충민원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기타-2007.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세액을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의 환급이다.

14 부가가치세 경정 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세액(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라면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함.
기타-2007.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신고 또는 오신고를 경정해 환급할 때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일을 신고일로 본다.

15 고충민원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아니함.
기타-2007.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충민원에 따라 국세를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뒤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등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따른다.

16 소득구분 변경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받거나 불복청구 및 감액결정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해당 세목의 확정신고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
기타-2007.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확정신고 환급이나 불복청구·감액결정에 따른 환급 모두 확정신고·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환급금과 가산금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17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면 환급가산금도 지급하나?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를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음
기타-2007.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세액을 고충민원으로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뒤 이루어진 환급이다.

18 고충민원으로 세금을 돌려받으면 환급가산금도 받나요?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하지 아니함
기타-2007.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충민원에 따라 세액을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경정청구·불복청구 기간이 지나 세액이 확정된 후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면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19 반환 공매대금에 환급가산금이 붙는가?
반환되는 당해 공매대금은 국세환급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법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음.
기타국세징수법2006.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분순위 착오로 반환되는 공매대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반환 공매대금은 국세환급금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세환급금의 환급 예에 따르라는 규정은 행정적인 환급 절차에 따라 지급하라는 뜻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공시지가 정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됨에 따라 당초 예정신고분에 대해 감액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기타소득세법2006.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정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감액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예정신고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토지 취득 당시 적용할 공시지가가 관할구청에서 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원천징수 조정환급에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임
기타국세기본법2006.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환급금이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 환급세액은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뒤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분할납부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기타-2006.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 후 신고나 부과가 경정·취소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분할납부 때는 최후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넘으면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23 법인세 재경정 환급금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재경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타국세기본법2005.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경정한 뒤 재경정하여 지급하는 환급금의 가산금 규정을 물었다. 해당 국세환급가산금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 상호합의로 세금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정부간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청구하고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기타-2005.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간 상호합의에 따른 경정청구 환급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정부 간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청구하고 그 청구로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이다.

25 감면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 ・ 납부한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한 날의 다음날임
기타-2004.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납부 후 감면신청으로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기산일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날의 다음날이다.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6 감면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한 후에 감면신청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하여 감면ㆍ환급받는 경우라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예정신고ㆍ납부한 날의 다음날로 기산함.
기타-2004.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납부 후 감면신청으로 환급받는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감면신청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하여 감면·환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27 분할납부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
기타-2004.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을 2회 이상 분할납부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28 경정청구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는가?
경정청구를 통한 감면 신청으로 당초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함
기타-2004.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을 경정청구하여 납부세액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한다. 환급가산금은 당초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29 분할 납부한 국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국세에서 발행한 때에는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임
기타-2004.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납부가 있는 사업연도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2회 이상 분할 납부한 국세의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납부 순서로 소급하여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30 분할납부 국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방법
기타-2004.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이상 분할납부한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부터 기산하되 분할납부한 경우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넘으면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31 과오납 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임
기타-2003.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과오납 법인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분할납부했다면 최후 납부일부터 기산하되 환급액이 이를 넘으면 납부 순서의 역순으로 각 기산일을 계산한다.

32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기타-2003.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날이다. 분할납부한 환급금은 최후 납부일부터 기산하되 초과분은 납부 순서로 소급한다.

33 분할납부한 환급금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기타-2003.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분할납부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 날이며 2회 이상 분할납부했다면 최후 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34 국세환급금 권리는 언제 소멸하나?
국세기본법에 의거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임.
기타-2003.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라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묻는 사안이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35 신고납부 후 경정된 환급금은 언제부터 가산하나?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기타-2003.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후 신고 또는 부과의 경정·취소로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일부 기납부세액 환급은 달리 계산한다. 당초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기납부세액은 결정일부터 30일 경과 후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36 원천징수세액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금이 있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2002.10.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이나 상호합의로 돌려주는 세액에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를 물었다. 신고서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조세조약 상호합의에 따른 반환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지만 재경부에는 질의 후 회신을 받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37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환급하면 환급가산금도 지급되나?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2002.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을 신고서에서 조정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른 조정환급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8 경정된 환급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환급신고세액보다 추가로 증액되어 지급되는 환급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타-2002.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환급신고세액이 증액되거나 감소한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증액분은 경정결정일부터, 감소된 경우는 법정신고기일부터 각각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하여 경정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39 경정·취소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기타-2002.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후 신고나 부과가 경정·취소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신고하지 않은 기납부세액의 환급은 결정·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40 경정 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기타-2002.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후 경정이나 취소로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고액을 초과한 기납부세액 환급은 결정·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41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기타-2002.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세액과 초과 기납부세액 환급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나 부과의 경정·취소에 따른 환급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초과 기납부세액 환급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42 신고납부세액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기타-2002.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후 경정·취소로 생긴 환급금과 초과 기납부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납부세액은 납부일 다음날, 신고하지 않은 초과 기납부세액은 결정·경정결정일부터 30일 후 다음날이다. 초과 기납부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이 포함된다.

43 잘못 지급한 국세환급금은 어떻게 징수하나?
당초 잘못 지급(충당)된 국세환급금은 같이 지급(충당)된 국세환급가산금과 함께 고지절차에 따라 징수하는 것임.
기타-2002.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지급하거나 충당한 국세환급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잘못 지급·충당된 국세환급금은 고지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함께 지급·충당된 국세환급가산금도 같이 징수한다.

44 원천징수 과오납금을 환급하면 환급가산금도 지급되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금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2001.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의 과오납금 환급 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에서 조정해 환급하거나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해도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상호합의 환급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대가 원천징수대상 중 일부를 과세하지 않기로 상대국과 상호합의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기 고지납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2001.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합의로 비거주자 관련 기납부세액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지급 여부와 기산일을 물었다. 고지납부세액은 납부일 다음 날부터 가산하지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조정하여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최초1개월은 조기환급을 받고, 최종2개월은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최종2개월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기타-2001.10.3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최종 2개월분은 신고납부일 다음날부터, 초과액은 경정결정일 후 3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총괄납부 종사업장 환급도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47 경정청구 법인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납세자가 신고한 부분에 대한 환급이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임.
기타-2001.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법인세를 환급받을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 내용이나 기산일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48 재정산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00. 12. 29.전에 계약 따라 정상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추후 재정산 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경정 청구하여 돌려받게 되는 국세환급금은 그 환급의 원인을 착오나 이중납부 또는 그 부과의 경정 결정으
기타-2001.08.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경정청구 환급금의 성격과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환급은 착오·이중납부나 부과 경정으로 볼 수 없고 개정 전 지급분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0. 12. 29. 이후 충당 또는 지급분부터 당초 신고 납부일 다음날을 기산일로 한다.

49 경정청구로 생긴 법인세 환급금의 가산일은?
당초 원천징수 세액이 많아 신고시 환급을 받는 법인으로서, 경정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가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기타-2001.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에 따라 추가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가산일을 물었다. 가산일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50 증권거래세 조정환급에 환급가산금이 붙나?
증권거래세법 조정환급은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01.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증권거래세를 조정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묻는다. 조정환급은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과오납액은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