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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7회신일 2004.12.0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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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01

기산일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날의 다음날이다.

예정신고·납부 후 감면신청으로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기산일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날의 다음날이다.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환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 ・ 납부한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한 날의 다음날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한 후, 감면신청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제출하여 감면․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 규정에 따라 당초 예정신고․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한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한 후, 감면신청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하여 감면․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 규정에 따라 당초 예정신고․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7 (2004.12.01 회신), "감면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68)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시 환급가산금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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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