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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12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납부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세환급금을 2회 이상 분할납부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454, 2003.09.30)을 참고.

붙임 :

※ 징세46101-454, 2003.09.30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때에는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454, 2003.09.30)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454 분할납부한 환급금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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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125 (<time datetime="2004-08-13">2004.08.13</time> 회신), "분할납부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97)
원 제목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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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