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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후 경정된 환급금은 언제부터 가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194회신일 2003.02.0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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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04

원칙적으로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일부 기납부세액 환급은 달리 계산한다.

신고납부 후 신고 또는 부과의 경정·취소로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일부 기납부세액 환급은 달리 계산한다. 당초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기납부세액은 결정일부터 30일 경과 후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질의회신문 서삼46019-10451, 2002.03.20.의 내용을 안내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451<2002.03.20>)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0451, 2002.03.20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그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이는 기납부세액을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를 신고납부한 뒤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가 경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회답

국세환급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다만 과세표준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면서 이를 당초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194 (2003.02.04 회신), "신고납부 후 경정된 환급금은 언제부터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40)
원 제목
신고납부 후 면세임을 알고 환급신청할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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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