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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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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 이후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경정청구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2015.2.3. 이후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2015.2.3. 이후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회답
징세과-1002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95, 2016.09.29) 및 붙임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95, 2016.09.29
납세자가 2015.2.3.이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여부에 관계없이 경정청구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를 원인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회답
납세자가 2015.2.3.이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여부에 관계없이 경정청구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3조제1항제5호 (국세환급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9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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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징세-2598 (2016.12.30 회신),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47)
- 원 제목
-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