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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정 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1회신일 2007.08.2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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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가가치세 경정 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27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신고 또는 오신고를 경정해 환급할 때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일을 신고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하거나 잘못 신고한 데 대한 경정을 원인으로 환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세액(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라면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며,

귀 질의 1과 3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사례(재조세46019-105, 2003. 03.13 ; 서면1팀-315, 2006.03.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를 경정하여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합니다. 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이면 해당 법정신고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1 (2007.08.27 회신), "부가가치세 경정 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25)
원 제목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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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