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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 후 경정이나 취소로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고액을 초과한 기납부세액 환급은 결정·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를 신고·납부한 뒤 그 신고 또는 부과가 경정되거나 취소되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다. 과세표준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451<2002.03.20>)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0451, 2002.03.20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그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이는 기납부세액을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납부 후 경정 또는 취소로 생긴 국세환급금과 신고세액을 초과한 기납부세액 환급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회답
1. 신고 또는 부과의 경정·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합니다.
2. 과세표준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0451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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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482 (2002.03.23 회신), "경정 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55)
- 원 제목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