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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재경정 환급금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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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세환급가산금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법인세를 경정한 뒤 재경정하여 지급하는 환급금의 가산금 규정을 물었다. 해당 국세환급가산금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뒤 다시 경정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재경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재경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 (국세환급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전환저축 해지 관련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4.05.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3377
- 미신고·오신고 환급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은?2012.02.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8 (2005.12.23 회신), "법인세 재경정 환급금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99)
- 원 제목
-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