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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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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2개월분은 신고납부일 다음날부터, 초과액은 경정결정일 후 3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최종 2개월분은 신고납부일 다음날부터, 초과액은 경정결정일 후 3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총괄납부 종사업장 환급도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최초 1개월분은 조기환급을 받고 최종 2개월분은 납부한 뒤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하였다. 또 총괄납부사업자는 주사업장에서 환급받은 뒤 납부 신고한 종사업장분을 경정청구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최초1개월은 조기환급을 받고, 최종2개월은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최종2개월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중 최초 1개월은 조기환급으로 신고하여 환급을 받고, 최종 2개월은 납부로 신고하여 납부한 이후 최종 2개월 신고분에 잘못이 있어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최종 2개월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그 환급금이 당초 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같은조 제6호 단서에 의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 전체로는 환급이 발생하여 주사업장에서 환급을 받는 후 납부로 신고한 종사업장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의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1. 최초 1개월 조기환급 및 최종 2개월 경정청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중 최초 1개월은 조기환급으로 신고하여 환급을 받고, 최종 2개월은 납부로 신고하여 납부한 이후 최종 2개월 신고분에 잘못이 있어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최종 2개월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그 환급금이 당초 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같은조 제6호 단서에 의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2.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경정청구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 전체로는 환급이 발생하여 주사업장에서 환급을 받는 후 납부로 신고한 종사업장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의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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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582 (2001.10.31 회신),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86)
- 원 제목
-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