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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오납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법인세 과오납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13.02.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3.02.01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경정청구로 법인세 과오납액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3.02.01 · 미확인 · 징세과-146
경정청구로 법인세 과오납액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03.13 · 미확인 · 제도46103-10055
신고납부한 법인세 과오납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