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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에 따른 감액경정은 환급가산금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된 세액을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명백한 오류를 고충민원으로 감액경정해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확정된 세액을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이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됐다. 이후 고충민원 처리로 세액을 환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징세과-1370, 2009.03.11 및 징세과-271, 2009.01.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70, 2009.03.11.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징세과-271, 2009.01.13.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충민원 처리 결과 명백한 오류로 감액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 징세과-1370, 2009.03.11.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해당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징세과-271, 2009.01.13.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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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55 (2010.05.25 회신), "고충민원에 따른 감액경정은 환급가산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55)
- 원 제목
- 고충민원처리결과 명백한 오류로 감액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