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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고충민원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2. 최신 회답2007.11.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11.05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확정된 세액을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의 환급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11.05 · 미확인 · 서면1팀-1517

확정된 세액을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의 환급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7.08.13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9

고충민원에 따라 국세를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뒤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등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