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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으로 양도세를 환급받으면 가산금이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164회신일 2011.11.1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충민원으로 양도세를 환급받으면 가산금이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18

청구기간이 지나 세액이 확정된 후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고충민원으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청구기간이 지나 세액이 확정된 후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양도소득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세액이 확정된 후 고충민원으로 해당 세액을 환급받았다.

질의요지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63, 2010.03.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63, 2010.03.08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적용 여부.

회답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 고충민원으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2180 심판결정
    2014.06.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11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164 (2011.11.18 회신), "고충민원으로 양도세를 환급받으면 가산금이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76)
원 제목
고충청구로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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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