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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뒤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고충민원에 따라 국세를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뒤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등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뒤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따라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0, 2007. 6. 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0, 2007. 6. 15.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따라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회답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0(2007. 6. 15.)을 참고합니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해당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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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9 (2007.08.13 회신), "고충민원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21)
- 원 제목
- 고충민원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