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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저축 해지 관련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의무자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을 참고하고, 국세환급금에는 법정 환급가산금을 더한다.
전환신규일부터 5년 이내 해지로 원천징수된 세액의 환급과 환급가산금 적용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을 참고하고, 국세환급금에는 법정 환급가산금을 더한다. 가산금은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과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뒤 해지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기존 해석은 저축가입일을 기존 저축 가입일로 보고 기존 납입액의 소득공제분도 추징세액 산정에 포함하였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함
회답
징세과-210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9, 2023.06.0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1, 2023.07.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9, 2023. 06. 0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11항 제3호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제1호의 저축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이며, 추징세액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분도 해당 추징세액의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1, 2023. 07. 26.
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9호(2023. 6. 1.)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액 추징에 대한 업무처리와 관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위 호에 따른 법령해석은 위 회신일 이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된 건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3. 다만, 기존에 해지된 것 중에서 동 법령해석으로 인해 추징세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추가로 추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신규일부터 5년 이내 해지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변경된 해석에 따라 환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9, 2023.06.0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1, 2023.07.26.)를 참고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을 참고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과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해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다.
이유
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9(2023.06.01.): 저축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이며, 기존 납입액의 소득공제분도 추징세액 산정 범위에 포함된다.
2.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1(2023.07.26.): 위 해석은 회신일 이전 전환 가입 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기존 해지 건에 추가 추징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추가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3조제1항 (국세환급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제5항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11항제3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제1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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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5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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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징세-3377 (2024.05.16 회신), "전환저축 해지 관련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836)
- 원 제목
- 전환신규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근 변경된 해석에 따라 환급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