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분할납부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할납부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6.02.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2.22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분할납부 때는 최후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납부 후 신고나 부과가 경정·취소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분할납부 때는 최후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넘으면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2.22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8

납부 후 신고나 부과가 경정·취소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분할납부 때는 최후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넘으면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4.08.13 · 미확인 · 서면1팀-1125

국세환급금을 2회 이상 분할납부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