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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할납부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6.02.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2.22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분할납부 때는 최후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납부 후 신고나 부과가 경정·취소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분할납부 때는 최후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넘으면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2.22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8
납부 후 신고나 부과가 경정·취소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분할납부 때는 최후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넘으면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08.13 · 미확인 · 서면1팀-1125
국세환급금을 2회 이상 분할납부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