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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에 가산금은 어떻게 붙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669회신일 2014.12.0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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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세환급금에 가산금은 어떻게 붙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2.09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한다.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한다. 계산에는 해당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국세기본법 제52조 및 붙임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붙임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669 (2014.12.09 회신), "국세환급금에 가산금은 어떻게 붙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48)
원 제목
국세환급가산금 발생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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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