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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 변경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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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환급이나 불복청구·감액결정에 따른 환급 모두 확정신고·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확정신고 환급이나 불복청구·감액결정에 따른 환급 모두 확정신고·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환급금과 가산금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세액을 납부했다. 원천납세의무자는 확정신고 또는 불복청구와 감액결정에 따라 이를 환급받는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받거나 불복청구 및 감액결정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해당 세목의 확정신고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받거나 불복청구 및 감액결정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의 제1호 규정에 따라 해당 세목의 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조세정책과-721, 2007.06.12)
정제 정리
질의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원천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로 환급받거나 불복청구 및 감액결정으로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해당 세목의 확정신고·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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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8 (2007.06.21 회신), "소득구분 변경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17)
- 원 제목
- 소득구분 변경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