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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로 세금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8회신일 2005.02.2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호합의로 세금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25

국세환급가산금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정부 간 상호합의에 따른 경정청구 환급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정부 간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청구하고 그 청구로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 간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청구에 따라 국세가 환급된다.

질의요지

정부간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청구하고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정부간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청구하고 동 청구에 의하여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 간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청구하여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4116 심판결정
    2020.05.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8 (2005.02.25 회신), "상호합의로 세금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74)
원 제목
상호합의에 따른 감액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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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