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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과오납금을 환급하면 환급가산금도 지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17회신일 2001.11.2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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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2

신고서에서 조정해 환급하거나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해도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의 과오납금 환급 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에서 조정해 환급하거나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해도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가운데 과오납금이 발생했다. 이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해 환급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금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 과오납금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51조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금을 조정환급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회답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17 (2001.11.22 회신), "원천징수 과오납금을 환급하면 환급가산금도 지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88)
원 제목
원천징수납부한 원천납부세액 중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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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