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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공매대금에 환급가산금이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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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공매대금은 국세환급금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배분순위 착오로 반환되는 공매대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반환 공매대금은 국세환급금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세환급금의 환급 예에 따르라는 규정은 행정적인 환급 절차에 따라 지급하라는 뜻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매대금의 배분순위 착오로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반환한다.
질의요지
반환되는 당해 공매대금은 국세환급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법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음.
본문(원문)
공매대금의 배분순위착오로 인해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은 당해 반환되는 공매대금을 국세환급금의 환급 절차(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환되는 당해 공매대금은 국세징수법 제51조에서 규정하는 국세환급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매대금의 배분순위 착오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반환되는 공매대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공매대금의 배분순위착오로 인해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은 당해 반환되는 공매대금을 국세환급금의 환급 절차(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환되는 당해 공매대금은 국세징수법 제51조에서 규정하는 국세환급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81조제5항 (공매참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1조 (채권의 압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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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2 (2006.12.13 회신), "반환 공매대금에 환급가산금이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21)
- 원 제목
- 반환되는 당해 공매대금은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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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