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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권리는 언제 소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라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묻는 사안이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에 의거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884<1990.02.27>)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884, 1990.02.27
국세기본법 제54조에 의거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할 경우 납세자의 환급금 관련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회답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884, 1990.02.27.)을 참고한다.
국세기본법 제54조에 따라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01254-884 법인세 중간예납 환급권은 언제 소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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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955 (<time datetime="2003-06-12">2003.06.12</time> 회신), "국세환급금 권리는 언제 소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71)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할 경우의 소멸시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