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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주나?
신고서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이나 상호합의로 돌려주는 세액에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를 물었다. 신고서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조세조약 상호합의에 따른 반환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지만 재경부에는 질의 후 회신을 받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한 세액의 잘못으로 환급하는 사안이며, 조세조약에 대한 상호합의 결과 세액을 돌려주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국세청은 재경부에 의견을 질의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금이 있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세액한 세액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여부에 관하여 우리국에서는 붙임 예규46101-717호(2001.11.22.)호 및 징세46101-489(2002.10.17.)호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조약에 대한 상호합의 결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돌려주는 경우라 하여 위 예규를 달리 적용할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위 사항에 대하여 재경부의 확실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질의한 바 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징세46101-717, 2001.11.2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 과오납금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51조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한 세액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거나 조세조약에 대한 상호합의 결과 원천징수세액을 돌려주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회답
국세청은 예규46101-717호(2001.11.22.) 및 징세46101-489(2002.10.17.)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대한 상호합의 결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위 예규를 달리 적용할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재경부에 질의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 징세46101-717, 2001.11.2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금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51조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예규46101-717 (게시판 미보유)
- 징세46101-489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환급하면 환급가산금도 지급되나?
- 징세46101-717 원천징수 과오납금을 환급하면 환급가산금도 지급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09 (<time datetime="2002-10-28">2002.10.28</time> 회신), "원천징수세액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72)
- 원 제목
-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