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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국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납부일부터 기산하되 분할납부한 경우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두 차례 이상 분할납부한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부터 기산하되 분할납부한 경우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넘으면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급 대상 국세가 두 차례 이상 분할납부되었다.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방법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수정신고 포함)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부터 기산함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수정신고 포함)나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그 납부일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때에는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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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2452 (2004.07.23 회신), "분할납부 국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64)
- 원 제목
- 2회이상 분할납부된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