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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 환급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지납부세액은 납부일 다음 날부터 가산하지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상호합의로 비거주자 관련 기납부세액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지급 여부와 기산일을 물었다. 고지납부세액은 납부일 다음 날부터 가산하지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조정하여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 중 일부를 과세하지 않기로 상대국과 상호합의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대가 원천징수대상 중 일부를 과세하지 않기로 상대국과 상호합의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기 고지납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대가 지급분 원천징수대상중 일부를 과세하지 않기로 상대국과 상호합의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기고지 납부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에 의거 그 고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같은법 제51조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 용역대가에 관한 상호합의로 기납부세액을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과 지급 여부.
회답
고지 납부한 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에 따라 고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같은법 제51조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조정하여 환급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전02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7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원천징수세액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주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0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16 (<time datetime="2001-11-22">2001.11.22</time> 회신), "상호합의 환급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95)
- 원 제목
- 고지납부분에 대한 환급가산금기산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