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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조정환급에 환급가산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6-11858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권거래세 조정환급에 환급가산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정환급은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과오납 증권거래세를 조정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묻는다. 조정환급은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과오납액은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5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액에 과오납이 발생하였다. 주권 등을 양도한 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법 조정환급은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액의 과오납이 있어 주권 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이나, 조정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세 과오납액을 조정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액의 과오납이 있어 주권 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이나, 조정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1858 (<time datetime="2001-07-03">2001.07.03</time> 회신), "증권거래세 조정환급에 환급가산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297)
원 제목
증권거래세 조정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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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